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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소체계: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NONAME DIALOG 2024. 11. 7. 09:33

한국의 주소 체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

한국에서는 두 가지 주소 체계를 사용합니다: 지번주소도로명주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주소 체계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번주소란?

지번주소는 토지의 고유번호인 지번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주소 체계입니다. 이 주소 체계는 다음과 같은 행정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시(-시, -특별시), 도(-도)
  •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시), 군(-군), 구(-구)
  • 읍면동: 읍(-읍), 면(-면), 동(-동)
    • 법정동행정동으로 나뉨
  • : 주로 읍과 면 아래에 위치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해

법정동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지정된 전통적인 지역 명칭으로, 부동산 등기와 토지대장 등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행정동은 행정 편의를 위해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만든 행정 구역입니다. 이는 주민센터의 설치와 주민 관리 등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노량진동이라는 법정동은 노량진1동노량진2동이라는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법정동 코드와 행정동 코드

주소 체계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법정동 코드: XX(광역시/도) + XXX(시/군/구) + XXX(읍/면/동) + XX(리)
  • 행정동 코드: XX(광역시/도) + XXX(시/군/구) + XXX(읍/면/동) + 00

법정동 코드는 10자리로 구성되며, 리 단위까지 표시됩니다. 반면, 행정동 코드는 마지막 두 자리가 '00'으로 끝나며, 리 단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의 법정동 코드는 1159051000입니다.
    • 11(서울특별시) + 590(동작구) + 510(흑석동) + 00
  • 행정동 코드는 리 단위가 없으므로 마지막 두 자리가 00으로 표시됩니다.

지번주소의 구성

지번주소는 읍/면/동(법정동) + 지번 + 건물명 및 상세번호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 32-1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4-7

지번주소는 현재 행정 업무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우편 서비스 등에서는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을 기반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 새로운 주소 체계입니다. 이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며, 보다 직관적이고 찾기 쉽게 설계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구성

  •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번주소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 도로명 + 건물번호로 세부 주소를 표시합니다.
  • 필요에 따라 건물명이나 상세 호수 등을 추가합니다.

예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6길 4-24 (동소문동2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물레방앗간길 36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차이점

  1. 표기 방식의 차이:
    • 지번주소는 토지의 지번을 사용하며,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는 건물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므로, 건물 식별이 용이합니다.
  2. 관리 주체의 차이:
    • 지번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합니다.

도로명주소의 장점

  • 길 찾기가 쉽고 직관적입니다.
  • 긴급 상황 시 위치 파악이 용이합니다.
  • 국제 표준에 부합하여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의 구분 및 종류

도로는 "고속도로", "대로", "로", "길" 급의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 원칙적으로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 예외적으로 "대로"의 경우, 특히 광폭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 시·군의 주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붙이기도 합니다.
  • 너비가 12m 이상 ~ 40m 미만이거나 왕복 2~7차로이면 "로"급 도로
  • 너비가 12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
    • 예외적으로 성동구의 "살곶이길"은 '길'인데도 전 구간 왕복 4차로이고, 화성시의 동화길은 전 구간 왕복 6차로이며, 공주시의 백제큰길은 길이 27km의 간선 도로임에도 "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 고속국도에 속하는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상급도로에 속함
    • 몇몇 휴게소나 요금소의 경우 고속도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